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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2022-07-18 조회수 : 2800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사전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대폭 확대*되어,

 

 * 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 지정 사유 확대

 

ㅇ 최근 상장기업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상장사 지정대상 수 및 지정비율 : (‘17년) 177사(8%) → (’21년) 1,256사(54%)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독립성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상장회사 절반*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상장사 지정비율(%) : (17) 8.4 (18) 13.7 (19) 37.1 (20) 46.7 (21) 54.0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형 기업은 외국인투자자ㆍ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감사역량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 반면, ‘21년 지정비중은 59%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전체 회계사 인력 중 21%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은 5%만 배정(비정상 기업 제외시 2%)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

 


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현행) 기업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5개 요건 중 4개 이상 충족 시 해당 군 분류 → 품질관리수준이 필수요건이 아님

 

(개선)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감사인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손해배상능력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개선)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강화합니다.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현행)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선) 회계부정 위험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현행) 비상장사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개선) 감사품질 역량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우선 지정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현재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 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상향·하향 재지정 : 기업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상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상향) /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향) 할 수 있는 제도

 

▪ 동일군 재지정 :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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