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
2022-07-22 조회수 : 1935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前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722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hwp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2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hwpx (32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