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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07-26 조회수 : 2574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 주요 내용 >


□ 금융위원회는 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금년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의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요건 정비 및 상폐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

투자자

신뢰제고

혁신적

자본시장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

혁신성장

지원




I. 회의 개요

 

□ ’22.7.26일(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 ‘22.7.26일(수) 15:00~16: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참석자 : 김갑래 박사(자본연), 김기경 상무(한국거래소), 김소형 부장(NH투자증권), 김영도 박사(금융연), 김우진 교수(서울대), 김재윤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안동현 교수(서울대), 안희준 교수(성균관대), 이창화 전무(금융투자협회), 임수현 대표(DS PE), 정인석 본부장(다이와증권), 정재은 이사(신영증권), 정준혁 교수(서울대),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이상 14명

 

논의안건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발제)

 


Ⅱ. 부위원장 발언 요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

 

ㅇ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정과제 外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

 

ㅇ 이와 관련한 주요 아젠다 발굴․논의를 위해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유관기관 합동 노력을 통해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혁신성장 지원제도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음



Ⅲ.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안건 주요내용)

 

(1)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 ’22.3월, 기업의 지배주주-일반주주간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자발적 주주보호 유도를 위하여 물적분할 등의 경우 주주보호 정책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최된 공개세미나(7.14일, 금융투자협회)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다음 제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장심사) 물적분할된 회사 상장심사강화하여 母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예) 주주간담회·IR 활동, 분할시 IPO계획 공시, 상장시 母회사 주총 개최 등

 

(주주보호) 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추가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2)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22.3월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한편, 대부분의 M&A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병 등의 경우와 달리)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U·영국·일본의 경우에는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습니다.

 

⇨ 지난 번 개최된 공개세미나(6.17일, 금융연구원) 논의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일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공매도 제도 합리화

 

□ 공매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안정화)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주가 5% 이상 하락 &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 충족시 다음날 공매도 금지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하여 불법공매도 발생조기 차단하겠습니다.

 

(담보비율)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재무상태 등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하겠습니다.

 

(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外에 과징금도 부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회계 투명성 제고

 

□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발생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17년~).

 

□ 그러나, 회계사 數에 따라 지정기업이 배정되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감사인 지정시 감사품질관리 수준반영해 외부감사인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7)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 국내 모험자본은 재정·정책금융 비중이 높고, 창업․성숙기업에 집중되어 중간단계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 자율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내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단계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이 가능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확보되는 공모형 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근 제출되어 있습니다.(’22.5월)

 

ㅇ 모험자본 투자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반투자자에게도 비상장기업을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증권형토큰 규율

 

□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토큰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나, 현행 증권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의 기록·이전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되어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Ⅳ.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간담회 종료 후 배포할 예정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향후 계획

 

□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내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정과제 外에도 향후 자본시장이 보다 강하고 빠르게 재도약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의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해소하고, 혁신성장 지원할 주요 아젠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거래 관련 관행화된 낡은 규제들 재검토 → 효과성 낮을 경우 과감히 폐지·개선

 

< 국정과제별 발표일정 >

’22.2분기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방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22.5월 旣발표

’22.3분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부당이득 법제화, 과징금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 등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

주식 상폐요건 정비 및 상폐단계 세분화 방안
이의신청 기회 부여 확대, 장외거래소 이관 등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반영

’22.4분기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내부자 주식매도시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방향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등



【붙임】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회의 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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