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금융위 옴부즈만 검토(8.10)를 거쳐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
2022-08-11 조회수 : 3765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주요 내용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3개 분야

7개 원칙 내용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금융상품 중요사항명확하게 제시

불이익사항 및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

➌ 설명서 단순게시 지양 및 이해하기 쉽게 화면구성

금융소비자

이해 지원

➍ 맞춤상담이 가능토록 상담채널접근성·편의성 제고

➎ 금융계산기, 용어사전 등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

금융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➏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구성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실효성 제고

 

□ 향후 상시개선 협의체 산하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가이드라인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추진체계) 21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시행면서 금융회사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현장금융상품 설명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하 가이드라인)마련(21.7)하고 연구기관 금융협회 중심가이드라인 상시보완체계 구축(21.8)하였습니다.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구성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구성


 * 당초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4개 협회로만 구성되었으나, 여신협회 및 저축은행중앙회를 추가하여 6개 협회로 구성

 

(환경변화)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로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금융상품시장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면서, 금융회사 책임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비자 책임 커진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A은행 신용대출 비대면 판매비중: ’19(28.8%) ’20(55.9%) ’21(68.5%)

 

비대면 채널일부 금융회사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이행, 소비자 중요사항 대한 충분한 이해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개선 협의체소비자·금융회사 실태조사(22.3~4), 업계 의견 수렴(22.6~7), 옴부즈만 검토(22.8) 등을 거쳐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시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동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옴부즈만 회의상정하고, 옴부즈만 회의에서 최종 의결(22.8.10)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주요 원칙 >

분야

원칙

준수방안

화면 구성

1. 중요사항 명확하게 제시

- 금소법상 중요사항임을 표기
- 상품유형별 중요사항 우선 설명

2. 불이익사항과 권리사항 강조

- (예)강조색 사용, 팝업창 활용

3.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설명서 단순게시 지양
-(예)진행단계 표시, 그림·표 활용

이해 지원

4. 상담채널 접근성·편의성 제고

- (예)설명단계와 연계하여 상담 제공

5. 정보탐색 도구 제공

- (예)계산기,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이해

여부확인

6.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예)일정시간 후 다음 버튼 활성화

7.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 제고

- 이해여부 확인절차를 독립적으로 분리

 

[분야 1]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 비대면으로 금융상품구매 또는 시도한 경우 컴퓨터보다 모바일사용한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대면 구매시 이용매체 :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78.9%,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21.1%

 

ㅇ 다만, 이 중 약 40%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내용 많음’이 56.9%, ‘이해 어려움’이 16.7%를 차지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 설명화면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3개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원칙1)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금융소비자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금융상품 유형별중요사항*우선하여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금성] 이자율, 수익률 / [투자성]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대출성] 금리 및 변동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담보물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부담금액 / [보장성]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사유·지급절차, 위험보장 범위

 

➋ (원칙2)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권리사항강조하여 표시한다.

 

- 금융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예금성]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

  [투자성] 계약 변경 또는 해지(환매)로 발생하는 불이익(수수료 등),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처리 소요일(영업일 기준), 손실발생 가능성(원금전액손실가능 등) 등

  [대출성] 부수거래 등 실적 미충족에 따른 금리감면 및 연계혜택 등 변경, 연체 기간에 따른 누적적 불이익,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

  [보장성] 보험료 미납·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 등

 

➌ (원칙3) 금융소비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한다.

 

-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 금융상품 설명화면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제공하는 방식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분야 적용사례 >

[원칙1 사례] 중요사항 우선설명

[원칙2 사례] 불이익사항 강조

[원칙3 사례] 그림 활용

[원칙1 사례] 중요사항 우선설명

[원칙2 사례] 불이익사항 강조

[원칙3 사례] 그림 활용



[분야 2] 금융소비자 이해 지원

 

□ (필요성) 비대면 환경에서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설명해주는 주체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궁금증시의적절하게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ㅇ 금융소비자 중에서 금융상품설명서이해하기 어렵다인식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설명수단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상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조성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마련하였습니다.

 

➊ (원칙4)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접근성편의성제고한다.

 

-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배치하거나,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➋ (원칙5)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제공한다.

 

- 금융소비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이해 지원 분야 적용사례 >

[원칙4 사례] 상담채널 배치

[원칙5 사례] 금융용어사전

[원칙5 사례] 상품 기초가이드

[원칙4 사례] 상담채널 배치

[원칙5 사례] 금융용어사전

[원칙5 사례] 상품 기초가이드


[분야 3] 금융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 (필요성)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진행하거나, 단순(전체)동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역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여부서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나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했다고 서명한 비율이 각각 38.5%, 14.5%로 총 53%에 달함

 

□ (개선방안)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실효성확보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마련했습니다.

 

➊ (원칙6)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구성한다.

 

-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바로 진입하는 행태방지하여야 합니다.

 

➋ (원칙7)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실효성제고한다.

 

- 설명 이해여부 확인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예/아니오 中 예)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금융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분야 적용사례 >

[원칙6 사례] 건너뛰기 방지

[원칙6 사례] 일정시간 후 활성화

[원칙7 사례] 질문 통해 확인

[원칙6 사례] 건너뛰기 방지

[원칙6 사례] 일정시간 후 활성화

[원칙7 사례] 질문 통해 확인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긴밀하게 협조하여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취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예: 분기별)하는 등 금융회사가 동 가이드라인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23년 1/4분기 중 우선적용가능한 상품유형부터 동 가이드라인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

 

 * 6개 금융협회, 대출성상품 관련 9개사, 투자성상품 관련 9개사, 보장성상품 관련 8개사

 

※ [별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811 (보도자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hwp (5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1 (보도자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hwpx (574 KB) 파일다운로드
220811 (보도자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pdf (5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1 (별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hwp (6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1 (별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hwpx (598 KB) 파일다운로드
220811 (별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pdf (5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