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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2022-08-23 조회수 : 5098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➋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

 

➊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다양한 상품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



1. 회의 개요

 

□ ’22.8.23일(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23일(화) 15:00~16:30 /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붙임 참고) :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핀테크협회장,

  금융연‧자본연 부원장 등

 

안건 : ➊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부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과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도 보고)

         ❷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경과 >

업 계

의견 수렴 경과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생보, 손보,

보험대리점

보험업계 면담(3.17),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생손보업계 간담회(8.22)*

 

* 보험대리점협회 참석

증권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핀테크, 빅테크

핀테크 보험관련 면담(5.11), 테크업계 간담회(8.4),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소비자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산업분과회의(8.18), 금융규제혁신회의(8.23),



2. 주요 참석자 발언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이해관계자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산업의 미래가장 중요주제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당부하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금융의 디지털 혁신” 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1)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2)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로 시범 운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심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플랫폼 활성화규제샌드박스 내실화경쟁혁신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함께 금융규제혁신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플랫폼 금융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금융소비자 보호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 이용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추천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 또는 방법

 

-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안건1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1.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은행)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➊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 해석을 통해 가능해지는 부수업무 예시 >

 

 

 

ㅇ 전자문서중계업무 :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

 

ㅇ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회원가입,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예: 통신3사 PASS)

 

ㅇ 각종 플랫폼 서비스 : (예)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


➋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보험사・카드사 등 통합앱에도 동일 적용)

 

 * ①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 면제, ②금소법 상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③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

 

➌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겠습니다.

 

 *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등과 형평 고려

 

[2] (보험)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➊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 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질병위험 분석 등) 등 서비스 허용

 

헬스케어 자회사다양한 헬스케어 업무허용*하며,

 

 *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❸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상향*하겠습니다.

 

 * 건강관리기기(예 : 스마트워치) 수준으로 제공한도 상향(현행 3만원 → 20만원)

 

[3] (카드)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➊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➋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법 개정 검토)

 

➌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혁신금융서비스 시행중→법 개정 검토)

 

[4] (지주) 지주 內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유권해석)

 

ㅇ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황)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ㅇ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선)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시범운영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겠습니다.

 

ㅇ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예금)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건전성 취약 금융사가 고금리로 자금 유치 등

   (보험) 불완전판매(특히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계열사 몰아주기 등 우려

 

※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

 

주요 상품별 추진방안

 

예 금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대출상품 중개업: 핀테크기업 외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도 영위중

 

ㅇ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 험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보장범위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제외*하고 허용하되,

 

 * 예: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

 

-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1]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➊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

   →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 + 플랫폼 직접 규율(기존&새로운 규제)

 

➊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금감원)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하겠습니다.

 

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부과, 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 ❶~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진입요건 및 부가조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건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1. 심사체계 개편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➊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➌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 , ‘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 혁신성 :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을 넓게 인정하되, 동일·유사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 인정(제도화 예정시 등 예외 허용)

 

* 소비자편익 :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심사

 

2.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특례 종료 후 처리 방향을 조기 통보하고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통보하여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위·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 사업 종료 시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 제출받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험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지원 체계 개편

 

예비 핀테크집중 지원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강화합니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 를 운용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의 경우,‘전문가 지원단’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內 시스템 구축)

 

➌ 旣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기별 성과점검, 불가피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 (별첨) ❶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❷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❸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❹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

           ❺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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