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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2022-09-29 조회수 : 4227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➀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 

➁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

 * 상세한 내용은「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보도자료) 참고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 ➊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허용, ➋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2

 

규정변경 예고안 중 주요 변경사항

 

[1]

 감사인 분류 요건 조정 (별표 4)

 

(예고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군 요건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보다 완화(600명 이상 → 500명 이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부여합니다.

 

<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

구분 기준

기존

예고안

수정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600인 이상

500인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예고안과 동일

손해배상능력

2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예고안과 동일

감사업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삭제

삭제

상장사 감사 수

100사 이상

삭제

삭제

충족 요건

5개 중 4개 충족

3개 모두 충족

예고안과 동일

 

※ 기업·감사인 군 분류 개편으로 중견회계법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

 

ㅇ 일각에서 금번 개정으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의 성장기회가 제한되어 기존 대형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 될 것을 우려

 

ㅇ 그러나, 금번 군 분류 개편은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

 

- 대형상장사는 이해관계자 수, 글로벌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부실감사 발생 시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품질관리역량과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

 

ㅇ 이에, 기업·감사인 군을 개편하되, 투자자 보호와 감사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은 누구라도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요건도 완화
   (군 승격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진행)


[2]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별표 3)

 

(예고안)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합니다.

 

 *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제출된 의견) 차감 비율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반영되도록 부칙(§2)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 >

개선권고사항

기존

예고안

수정

미설계

< 신설 >

10%

2%

미운영

< 신설 >

5%

2%

일부 미흡

< 신설 >

2%

1%

차감 한도

-

없음

30%

 

[3]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조정 (별표 42)

 

(예고안) 비상장사 중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합니다.

 

(제출된 의견)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 회계법인지정 소외현상 해소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유예·조정하였습니다.

 

<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

구분 기준

기존

예고안

수정

품질관리인력

< 신설 >

전담인력 상시 운영

매년12월~익년3월 운영

사전심리

< 신설 >

사전심리 의무화

예고안과 동일

감사시간 관리

< 신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년간 유예

품질관리감리 지적

< 신설 >

지적사항이 없을 것

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


[4]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규정 §25)

 

(예고안)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 앞당깁니다.

 

(수정)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9.29일 예정)부터 시행됩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2022년 10월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됩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등을 기반으로 산정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인력을 확보하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 품질관리감리 :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사항 외부 공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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