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
2022-10-04 조회수 : 2593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달리 운영됩니다.(☞참고1)

 

< 주택가격 4억 이하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주택

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미적용

4·9

5·0

2·7

3·8

1·6

~4억원

10.6일

10.7일

10.11일

10.12일

10.13일

10.14/10.17일

 

ㅇ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 자세한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은 ‘참고1’ 및 기발표(9.14일)된 보도자료를 참조

 

□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사항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2)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예:COFIX) 및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 확인하셔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기준금리: COFIX, 금융채 등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안심전환대출 금리비교하셔서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10.6~17일)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 예정

 

< 안심전환대출 접수·문의전화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hwp (3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pdf (3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hwpx (41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