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10.26.) 조치 의결 -
2022-10-26 조회수 : 957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0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서울제약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서울제약

㈜서울제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748.9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477.4백만원

 

㈜서울제약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026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 (2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26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26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x (32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