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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및 주요성과 -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지정 / 서비스 관련 고용증가·투자유치 성과 -
2022-11-09 조회수 : 16249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8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232 지정

 

ㅇ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건지정기간 연장, 1건지정내용 변경결정

 

□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8건) 및 지정내용 변경(1건)

 

[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규지정 :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 지정내용 변경(특례 추가) : 씨비파이낸셜)

 

[ 서비스 주요내용 ] ※ 상세내용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ㅇ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등록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1사 전속의무)

 

ㅇ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➋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의무 예외
   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➍ (은행법 제28조) 은행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ㅇ 또한, 과거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20.2.19.) 받았지만, 이후 시행('21.3.25.)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에 대한 특례추가필요하게 된 씨비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지정내용변경하여 특례*추가 부여하였습니다.

 

 *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➋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의무 예외

 

[ 주요 부가조건 ]

 

ㅇ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
   저축은행·신협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ㅇ 아울러,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출시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건)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0.11.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실명확인증표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1.18. ~ '24.11.17.)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 기존 지정내용 ] ('20.11.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확인방식(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으로 카드 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1.18. ~ '24.11.17.)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머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결제금액 부족분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신청인이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도(월30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1.12. ~ '24.11.1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Ⅱ. 혁신금융서비스 주요성과

 

□ '19.4월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232건혁신금융서비스지정하였고, 이 중 14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 중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촉진하였으며, 

 

ㅇ 블록체인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도입하여 금융산업디지털 전환가속화하는 한 편,

 

ㅇ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창업에서 성장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건전한 혁신금융 생태계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가

 

'22.6월말 누적 기준으로 135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1,928여명전담인력두고 있으며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ㅇ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유형별 전담인력 현황(’22.6월 기준)

전담인력 추이(단위 : )

구 분

전담 인원

금융회사 등

1,130

핀테크회사

798

합계

1,928

전담인력 추이(단위 : 명)

 

투자유치

 

혁신금융사업자 중 39개 핀테크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5,334억원*(누적)의 신규 투자유치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外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회사(예 :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ㅇ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신기술 발전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액 추이(단위 : 억원)

구분

‘19.9

’20.9

’21.9

’22.6

투자유치액

(빅테크포함)

2,674

6,152

17,280

39,154

투자유치액

(빅테크 제외)

1,904

2,210

4,666

5,334

투자유치액 추이(단위 : 억원)



Ⅲ.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착실히 추진하여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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