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2022-11-21 조회수 : 4110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➊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토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디지털 적합성제고하겠습니다.

 

➋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他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➌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 방안은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11.14일)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왔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ㅇ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보험 비중이 높아(77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투,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➊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전환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 [例]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20년) : 생보 0.3%, 손보 6.3%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

 

➋ 해외사례, 他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제보험그룹(IAIG)의 글로벌 보험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역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해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2

 

 보험규제 개선방안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가]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1]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특화 보험회사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습니다.

 

* 1사 1라이선스 : 그간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

- 예외적으로 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한 사례 (☞ 온라인 보험사 진입시, 기존의 보험사는 온라인채널 활용 중단)

 

ㅇ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회사*추가 진입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 [例] 소액단기전문보험사(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 취급) 또는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현행)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은 모집 可) → (개선)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허용

 

ㅇ 또한,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 전환하겠습니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권유)+CM(설명, 청약)=“보면서 듣는 형태”]을 활용한 모집허용*합니다. 

 

 * (현행)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규제형태인 비대면 채널 규제 적용

 → (개선)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음성녹취” 의무면제)

 

ㅇ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例]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예: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나]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1]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例] 주택화재보험 –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例]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 확대(3만원 → 20만원)

 

연금보험장기간 연금유지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 완화합니다.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 (※ 펀드, 신탁 등 他업권 연금상품未적용)

 

-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합니다.

 

 ※ `23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 감안

 

ㅇ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하겠습니다.

 

 * (현행)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 제한 → (개선)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

 

 ※ 은행의 경우도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한도의 예외 인정


[다]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1]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합니다.

 

ㅇ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제한

 

ㅇ 그 밖에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 [例]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

 

[2] 보험협회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 가능

 

-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3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1118 (보도자료)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hwp (3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8 (보도자료)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8 (보도자료)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hwpx (346 KB) 파일다운로드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hwp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8 (별첨) 보험규제 규제 개선방안.hwpx (29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