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빅데이터 생태계 근간인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총 8개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
2022-12-07 조회수 : 2922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결과

 

ㅇ ’22.12.7일(수)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총 8개 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의결하였습니다.

 

 *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데이터전문기관 개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예: (홍길동, 25세, A사 직원) → (AG3EF8, 20대, 직장인)

 ** : 금융회사통신사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추진배경그간의 경과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입니다.

 

ㅇ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확대하여 데이터 결합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22.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ㅇ 이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ㅇ 금일 예비지정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07 (보도참고)_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_수정.hwp (4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7 (보도참고)_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_수정.hwpx (468 KB) 파일다운로드
221207 (보도참고)_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_수정.pdf (4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