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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2022-12-20 조회수 : 1427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➊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

토론

 

 

좌장:

심영교수

(연세대 법전원)

김유니스 교수 (前이화여대 법전원)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 금일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ㅇ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

 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나.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다.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11.30일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의미

 

□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고위경영진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ㅇ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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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발제1) (금융위 변제호 과장)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0 (발제2) (자본연 이효섭 박사)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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