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12-20 조회수 : 12543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주요 내용

 

□ 금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금융산업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ㅇ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미국·EU·일본 등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 참고)

 

□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마련하였고,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주요 경과 >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 발표(’22.7.26., 금융위)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22.8.30., 김희곤의원실‧금융위‧예보)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정부안) 입법예고(’22.8.30.~’22.10.11)

 


2

 

주요 내용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5)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 예보기금 계정 현황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

특별계정

금융안정계정(신설)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ㅇ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6)

 

□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제8항)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3

 

기대효과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며,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향후계획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2.11.18.))이 旣발의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금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20 (보도자료) 예금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hwp (3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0 (보도자료) 예금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pdf (4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0 (보도자료) 예금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hwpx (34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