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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12-20 조회수 : 1741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일「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핀테크 기업 지원」,「금융혁신 인프라(예: 데이터 활용) 개선」,「규제 개선」등에 대해 논의

 

(안건 1)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규모 확대(0.5조원→1조원) 및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안건 2)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CB산업 진입규제 개선

 

(안건 3)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급변하는 IT 환경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패러다임 전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일명 ‘P2P’)‧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법령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2.12.20일(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2.20일(화) 14:00,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붙임 참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안   건 : ➊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➋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➌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서면안건 :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ㅇ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혁신 인프라 구축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나아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금융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진입하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 제4차 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조)

 

全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과제내용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ㅇ 우선, 핀테크 산업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 → 1조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ㅇ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효과적인 자금공급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개선하는「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

 

ㅇ 셋째, 급변하는 IT 환경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 

 

ㅇ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들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금융융합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ㅇ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혁신을 통한 개혁필수적임을 언급하며

 

금융산업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안정금융소비자 보호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특히 이복현 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공감을 표시하며

 

ㅇ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협력하여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배경)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핀테크 산업현황 등을 감안,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창업활성화지원다각도강화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

 

 * ① 「핀테크 혁신펀드규모 확대(5천억원 → 1조원) 및 운영방식 개선
   ②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대출·보증 공급
   ③ 핀테크 지원기관(14개)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

 

 * ①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및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
   ②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참여인력공급 강화
   ③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확대하여 인력양성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

 

 * 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
   ②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정보해외 인력 Pool 제공
   ③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집적하여 추천·매칭

 

(향후계획)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안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新산업분야데이터 부족으로 금융권자금공급리스크 관리한계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

 

(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TCB 평가결과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

 

(CB산업 경쟁 강화)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 검토

 

(향후계획)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

 

[안건]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추진배경)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現 금융보안 규제새로운 리스크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지속 제기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뒷받침하면서 리스크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관리·감독 방식선진화 추진

 

(보안 거버넌스 개선) 금융회사 등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

 

(보안규제 정비)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전환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이행 컨설팅 기능강화

 

(향후계획) ’23년 상반기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구성하여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진행

 

 * (1단계) 現보안규정 정비 → (2단계) 사후책임 중심 전환 → (3단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 검토결과 상정

 

(온투업)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전자금융)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편의성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확대(보험사‧할부금융사 포함)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보안점검) 간소화

 

(샌드박스)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 추진(「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향후계획) 필요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후속 발표 예정이며, 잔여과제도 신속히 검토 추진

 



4

 

향후 계획

 

□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➊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12.23일 발표
➋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12.26일 발표
➌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12.27일 발표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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