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2022-12-27 조회수 : 3157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추진

 

금융위원회, 전금융권관계기관*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잉추심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2.12.26.)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2Q

3Q

4Q

채권수

6,687

2,423

1,187

2,829

5,660

2,499

9,361

7,279

13,684

51,609

채권액

43,057

16,317

8,051

17,752

25,720

21,472

49,669

59,925

70,729

312,692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재기지원 필요성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27 (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hwp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7 (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7 (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hwpx (35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