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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해외 소재 A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한 과징금 조치 증선위 의결
2023-01-27 조회수 : 8347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재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 증권사(해외 소재 금투업자)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18.8억원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23.1.26.)

 

□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입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

 

금융당국은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➊등록제 및 위험관리 제도 가동, ➋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 운영, ➌이상거래 적출‧분석 시스템 마련 등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A 증권사가 서울에 소재한 B 증권사를 통해 '17.10월~ '18.5월 기간 중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118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19년 4월경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조심 회의 7회(전문가 간담회 포함), 증선위 회의 5회(대심제 3회 포함)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

 

위반행위 내용

 

□ A 증권사는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 (명의 : 거래소 회원사)을 전송하는 방식

 

IOC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고가 · 물량소진 매수)하고,

 

 * IOC조건 주문(Immediate or Cancel): 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형태

 

ㅇ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호가공백 메우기)하여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호가상승 유발)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행위를 단시간내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함에 따라,

 

- 인위적인 요인으로 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 주식의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A 증권사는 ○○ 주식에 대해 '18.5.□□일 10시경 고가 · 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실제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습니다. 

 


3

 

증선위 판단 내용

 

□ '14년에 신설('15.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증권사의 매매양태(반복적 고가 · 물량소진 매수, 호가공백 메우기 등)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A 증권사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ㅇ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며,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A 증권사가 동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알고리즘 간 경쟁이 아직 미미하며, 홈트레이딩 화면에 거래행위가 모두 공개되는 점 등

 

□ 참고로 A 증권사는 '17.10.18.~'18.5.24.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 부과

 


4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감독방향

 

□ IT 기술발달에 따른 증권거래의 전자화·자동화 등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논의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➊ (거래자 등록제 등)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참고1)

 

 * '23.1.25. 시행 → 3개월 유예기간 → 4.25. 등록 의무화

 

-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거래소에 사전 등록*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식별코드(ID)를 부여하여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 거래의 전문성,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


- 증권사는 주문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의 주문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의 위험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상세 내용은 '22.10.25일 한국거래소 배포 보도자료 참고

 

➋ (시장감시 기준 제공)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가 마련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22.11월 설명회 개최, 참고2)

 

- 증권사 등이 동 기준을 활용하여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향후 「시장감시 기준」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➌ (시장감시 강화) 거래소 차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출 및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여('23년 上), 시장감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예시)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유럽) 시장남용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유형을 반영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 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련 별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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