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일정 안내 - 3.27.~3.30. (4일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 -
2023-03-13 조회수 : 2719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 ⑤)

 

□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3.27.(월)~’23.3.30.(목) 내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심사 매뉴얼(’22.11월)

 

‣ (인가심사 문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02-3145-7572)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결정할 계획이며,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받은 후 영업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10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신청 일정 안내.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10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신청 일정 안내.hwp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10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신청 일정 안내.hwpx (44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