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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 -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과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023-03-14 조회수 : 3378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주요 내용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

 

빅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됨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3.2.27,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을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 요청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 필요

 

-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

 

(결합데이터 재활용)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필요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

 

□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등로 국내 新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新산업·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고,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1」,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2」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One-Stop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1」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핀테크 특화 펀드 확대(5천억원→1조원),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2」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금융·핀테크공정경쟁(Level-playing-field)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 앞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

 

 *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1

 

간담회 개최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1차 간담회에 이어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14일(화) 09:30~11: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 참석

 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ㆍ[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ㆍ[민간전문가]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발제), 네이버 AI랩 소장 하정우(발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성엽 교수(고려대)

 ㆍ[업계] 빅테크·핀테크, 금융회사 등 12개社*, 핀테크산업협회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 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ㅇ 최근 빅데이터고성능의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수준이 고도화 된 초거대 AI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 경제생활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시장경쟁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ㅇ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빅데이터는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 가 되었고

 

 *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

 

ㅇ국내외적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중립성(Data Neutrality) 관련 입법*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 EU, DMA(Digital Market Act) :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규제 등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제고

 

□ 국내 금융분야의 경우, ‘22.1월, 전세계 최초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금융권의 금융데이터가 개방·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ㅇ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공정·유효한 경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친화적데이터 공유·개방 환경규제 환경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뉴욕 구상」 :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中 (‘22.9.21)

 

 “누구든지 디지털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간담회 주요내용

 

[1]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가 혁신·경쟁과 신기술 활용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간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확대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 정보 이외에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하고,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대폭 확대 및 신속한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결합데이터의 재활용 허용

 

-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지체없이 파기(재활용 불가)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ㅇ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늘리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오픈뱅킹(‘19),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20), 마이데이터(‘22) 등

 

-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新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i)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ii) 우리경제의 新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하여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ㅇ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빅데이터 만큼이나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지배력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이제는 거대 플랫폼금융·핀테크공정경쟁(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1」,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2」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 1」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반·출입 및 적정성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여 시간을 단축

   2」 가명·익명 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결합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명확화

 


3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 전략본부장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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