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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M&A 지원 세미나」개최 -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M&A 지원방안 논의 -
2023-03-27 조회수 : 2015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I

 

세미나 개요

 

’23.3.27(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3.3.27.(월) 09:30~11:00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09:30~09:35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발표

09:35~09:55

ㅇ 주제발표 (“기업 M&A 지원방안”,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09:55~11:00

ㅇ 패널 토론 (사회 :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 김진욱 건국대 교수,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원종우 프랙시스캐피탈 전무, 이승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부연 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II

 

세미나 주요내용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축 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M&A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점검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정부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방안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금융기관예치해야 하고,

 

-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23.3.27.,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발표자료 별첨) 

 

김유성 교수는,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발전할 수 있고, M&A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 최근 M&A 시장크게 위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우선,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개매수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3」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1」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금융회사의 대출확약, LP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2」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해야 하나,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개월 내 주식매수토록 개선
   3」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

 

ㅇ 이어서, 상장회사 합병제도정합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유연화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심사기준합리화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및 산업재편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적용예외 사유인정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추가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유망기업해외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대 김진욱 교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확대전제될 필요

 

□ (상장협 이재혁 정책1본부장)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 향후 기업생존미래전략산업먹거리 선점 경쟁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며, 선진국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협력이 중요

 

□ (프랙시스캐피탈 원종우 전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조치는 거래비용줄여 M&A 활성화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법무법인 광장 이승환 변호사) M&A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은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이부연 상무) 정책 추진시 기업 M&A 활성화투자자 보호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 합병가액 산정방법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외부평가강화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글로벌 스탠다드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

 

□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M&A 시장 동향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중이고, 지난 전문가 간담회, 금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마련할 계획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3.10일), 금일 정책세미나 논의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금일 발표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차질없이 시행(4.1일, 기업공시 안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발표자료 (기업 M&A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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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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