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3.29.) 조치 의결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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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등 2개사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골드퍼시픽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골드퍼시픽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3.0백만원 |
㈜신흥 |
㈜신흥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73.9백만원 |
대표이사 등 3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81.9백만원 |
|
삼일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31.2백만원 |
※ ㈜골드퍼시픽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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