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퇴직연금 가입자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뭉쳤다.
2023-09-20 조회수 : 2836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 프로젝트“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약 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23.12월)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노력과 협업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 금융기관이 자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송 → 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확인


  P(Promote) 프로젝트“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이다. ’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등 新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하였다.



참고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 주요 내용

      3. IRP 프로젝트 주요 내용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19 (보도자료)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pdf (4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9 (보도자료)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hwp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9 (보도자료)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hwpx (27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