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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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도부마스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도부마스크㈜ |
도부마스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23.9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44.6백만원 |
※ 도부마스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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