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4-02-29 조회수 : 263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오동헌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229(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29(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hwp (3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29(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hwpx (35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