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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07-01 조회수 : 1400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진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난 4.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가 7.1일부터 시행 -

 

 ➊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➋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➌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1. 추진배경


  지난 ‘24.4.3.(수)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 주요 과제 >

5대 추진과제

10대 세부과제

필요 후속조치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➀ 우대금리의 명확화

➁ 신용대출 확대 유도

테크평가 개편

평가의 독립성 강화

➀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➁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➂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품질심사평가 개편

신용정보법 개정

기술신용평가 개편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➀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➁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기술신용평가 개편

사후평가 강화

(품질심사평가)

➀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➁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품질심사평가 개편

규율체계 정비

➀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요 내용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을 평가(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평가중)


  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❸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하여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3. 향후계획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 (기술신용평가)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25년 1분기부터 시행

(테크평가)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는 ‘24년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


은행과 평가사의 행위규칙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8월중 마련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기술금융 개선사항 요약(7.1일 시행사항)

2. 기술금융 체계도

3. 테크평가 지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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