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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
2024-07-08 조회수 : 9941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실장 : 방기선)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4년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보이스피싱(´24.2.7)·불법사금융(´24.2.20) 척결TF 보도자료 참고


󰋲(일시/장소) 7.8.(월)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ㅇ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모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고,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1.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ㅇ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 출범)


  ㅇ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ㅇ 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속 송치했다. 특히,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병합수사실시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고, 발 빠른 추적 수사로 3월부터 검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기존1,988건을 수사관 개별 수사 → 개선41개 범죄조직으로 특정, 시도청 수사대로 병합  ´24년 상반기 검거 : 1월 1,568건→ 2월 644건→ 3월 1,287건→ 4월 1,504건→ 5월 1,938건


  ㅇ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흥원(KISA)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과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수시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주요 수사‧검거사례 >

 ‣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등에 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합수단)

 

 ‣ ’19.11월~’24.4월 중국 산둥성, 산시성 등을 옮겨다니며 콜센터 설치,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13명 검거, 9명 인터폴 적색수배(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ㅇ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24.11월).  


  ㅇ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


  ㅇ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붙임 참조]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 차단을 지원한다.


  ㅇ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24.7월)하여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붙임 참조]


  ㅇ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ㅇ 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25.)하여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토록 지원한다. 


  ㅇ 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24.7월)한다.[붙임 참조]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ㅇ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석하여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 개발 중


  ㅇ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 홍보를 강화하고, 피싱범죄 신고·대응에 대한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


  ㅇ 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붙임 참조]


  ㅇ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개설(´24.12월)로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ㅇ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2.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 불법사금융 단속 및 세무조사 성과 >


󰊱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건수(+32%), 검거인원(+47%)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검거건수) (‘23.上)666건 → (‘24.上)879건, (검거인원) (‘23.上)979명 → (‘24.上)1,439명


< 주요 검거사례(경찰청) >

국내 최대규모의 대부카페를 운영(회원 13만명)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부중개한 조직 및 매입한 정보를 재유통하거나 미등록 대부 영업한 조직 검거

→ 해당 대부카페는 폐쇄조치(방심위)하고, 범죄수익금인 현금 등을 압수하여 추가 범행 차단


󰊲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1차: ‘23.11월~, 2차: ‘24.2월~) 총 1,467억원을 추징*하였다.


*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 세액 추징・징수하였으며, 가족・직원・연결계좌 등 은닉 재산을 전방위로 추적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징한 결과


< 불법사금융 척결 대응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


  ㅇ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하여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경찰청 등)


-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등)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였다.(검찰청)


  ㅇ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


󰊳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ㅇ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 계획이다.(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 협력과제)


* (예) 법령위반이 명백한 광고 금지 및 발견 즉시 삭제, 광고주 정보 확인 강화 등


영국은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시행,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 (불법정보 식별, 관리 등 → 게시 방지 또는 신속 제거)


  ㅇ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지자체, 금감원 등)


  ㅇ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하고, 통신요금고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과기정통부, 금융위)


  ㅇ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금융위 등)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100만원 대출(’23.3월~)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ㅇ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여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불법채권추심 대응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을 적용하여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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