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목소리 청취
- 전문상담관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및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현장방문 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참석
-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 * ➊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➋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➌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➍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불법추심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요청하고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나갈 것을 언급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4.11.13일(수)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담센터 내 대부업 관련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하였다.
【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4.11.13.(수) 10:00~11:00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참석자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 부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등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첫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부업체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둘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하여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불법추심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을 엄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요 논의 내용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논의하였다.
* ➊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➋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➌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➍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우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적격 대부업체 등은 적기에 퇴출시켜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5년도에도 ’24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청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부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상당수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5.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