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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
2024-12-27 조회수 : 2181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24.12.27일)하였음


< 주요 내용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이자 무효화(20% → 0%)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1억 이상) 도입, 등록·관리감독기관 상향(지자체 → 금융위),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

 

  (지자체 대부업 등록·퇴출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 제한, 임원 결격요건 강화, 자진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1년 → 3년)

 

  (처벌 강화)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수준으로 처벌(징역 5년, 벌금 2억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융위원회는 同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해 나가는 한편, 내년 7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임


  ’24.12.27일(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9.11일 정부가 발표한「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대부업법」개정안**통합·조정하여 통과된 것이다.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1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째,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 5년이하, 벌금 2억원 이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가능 이자 : 20% → 0%)


* “법상 최고금리(法 27.9% 內, 令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 구체적인 이율 기준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해외사례) 일본 「대금업법」은 年 109.5%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금전대부계약은 무효화, 기타 해외 국가에서도 수백~수천%의 초고금리 수취시에는 무효화한다는 판례 등 존재


  째,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등이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하였다.


  셋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상향하고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인적·물적요건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대부제공·중개 목적 外 사용(예: 개인정보 판매 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위반시 징역 5년이하·벌금 2억원 이하 처벌)하였다.


  ,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하였다. 지자체 대부업자오프라인 전업대부중개업자자기자본 요건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하여 부적격자대부업 재진입 어렵게 하였다.


* (지자체 대부업자)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令)
(개인) 1천만원 → 1억원(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대부중개업자) <오프라인> (法) 자본요건 없음 →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온라인> (法) 자본요건 없음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1)해임·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허가·등록이 취소된 법인·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포함


  마지막으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였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 <처벌강화> 1)미등록 대부업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2)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3)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2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죄행위’ 라는 보다 명확한 인식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보다 두텁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사금융진입할 유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지자체 대부업권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대폭 상향, 정보보호 의무, 퇴출요건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등록대부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으로는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나, 금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 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시장으로 자리매김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향후계획


  금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6개월 후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1월중 공포 → ’25.7월 시행 예정)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경우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부칙에서 규정(☞ 未충족시 등록취소 사유)


  정부는 同「대부업법」개정안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추가적인 대부업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조속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률상 지정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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