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24.10.2일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4.12.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
◈ 금번 방안은 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로 구성 |
금융위원회는 지난 ‘24.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4.12.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24.1.24.)」),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하게 재기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였다(☞「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0.)」).
금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①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②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③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④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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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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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하여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하였다.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위 네 가지 조치에 더해,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한시 운영(~‘24.12월말)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5.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을 지원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