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4.11.29.)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
3~4Q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1Q |
2Q |
3Q |
4Q |
계 |
||
채권수 |
67 |
24 |
12 |
28 |
57 |
121 |
25 |
94 |
73 |
137 |
328 |
210 |
212 |
86 |
99 |
608 |
144 |
143 |
89 |
7.38 |
384 |
1,508 |
채권액 |
431 |
163 |
81 |
178 |
257 |
678 |
215 |
497 |
599 |
707 |
2,018 |
1,711 |
1,232 |
558 |
751 |
4,252 |
1,009 |
643 |
531 |
32 |
2,215 |
9,594 |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