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5.2분기)
⑥(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됩니다. (’25.1월)
* ➊「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➋「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➌「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⑨(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25.10월)
⑩(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⑪(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25.1.13.)
⑫(“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⑬(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대상 예금 등: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⑭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25.1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⑮(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⑯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월)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⑰(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⑱(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⑲(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⑳(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㉑(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㉒(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㉓(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24.12.31.)
㉔(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㉕(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㉖(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㉗(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