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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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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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된다. ’17년 도입 이후 그간 영위 사례가 없었던 종합투자계좌(IMA)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과 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일(4.9일, 수)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의 혁신 성장 지원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우리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4.9(수) 10시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이사,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
• (안건) ① 해외IB 사업전략 및 국내 종투사 시사점 (자본연)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주기를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마무리하였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제도개선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증권업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종투사 CEO들은 발행어음·IMA 등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증권업 스스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 관련 기업신용공여 확대,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검토,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업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증권업은 외형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글로벌IB는 M&A, 채권, 주식 등 IB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4년 IB업무 수익 중 채무보증 비중: 종투사 48.4%, 증권사 전체 48.0%
** 종투사 총자산 中 모험자본 비중 2.23%(12.8조원, ‘24.9말), 주식 비중 6%(36.1조원, ’24말)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22년 하반기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통해 증권업계의 단기 수익을 추구한 부동산 쏠림과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첫째,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 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하여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 예)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 가능
다음으로,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한다.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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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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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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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용공여한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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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등 증권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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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공여 |
- 금융회사 신용공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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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 관련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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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용공여한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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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무 관련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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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신용공여 적용 확대 |
+ 재무구조 개선기업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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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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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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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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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 SPC 신용공여 |
둘째,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 운용하고 있으나,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6년 15% → ’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한편,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24.9말 4사의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율(11.3%~27.0%) 감안
** 예금성 상품보다 설명의무 강화: 65세 미만 성인 적용,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등
[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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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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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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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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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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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운용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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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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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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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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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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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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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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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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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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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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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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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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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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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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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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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구체화한다.
종합투자계좌(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이다.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한 사례는 없다.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 별도 해지수수료 부과 가능) 또한,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여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하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❶만기가 설정되고 ❷원금이 지급되며 ❸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❹중장기(2~7년)·❺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IMA 상품 예시(안) 참조
< 종투사 지정 >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하여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하다.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하여, 금년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하여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금년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 4조원(발행어음) →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 증권업 제도정비 >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병행되어야 하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수익 비중은 4.1%에 불과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위험값을 12% → 8%로 인하하여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NCR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BIS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이 낮아도 BIS 위험값이 높으면 적극적인 투자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상세내용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 추가검토를 거쳐 3분기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한다. 증권사의 고유분·투자자분 보유 증권은 안전한 보관과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모두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며, 외화증권은 해외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담보제공 등 증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또한, 종투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확대한다. 전담중개업무(PBS : Prime Brokerage Service)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 Total Return Swa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어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는 투자상품인 만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고 발행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한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한다.(’26년 20% → ’27년 10%)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26년부터 파생결합사채에도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비율에 따라 12.5~50% 가산
<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확정·발표) >
’22년 하반기 채권시장 불확실성 확대 경험 등을 반영하여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NCR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용은 6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보증,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을 산출하고 있는 現제도를 개편하여, 진행단계, LTV, 분양·보증 여부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하고,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신설한다.
둘째,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총 22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유동자산÷유동부채≧100%, 1·3개월)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하고, 채무보증과 자산가격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방식도 개선한다.
셋째,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로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여 일반증권사보다 강화된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종투사의 자본건전성 비율을 영업용순자본÷위험액 구조로 개편하고, 위험값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향후계획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금년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붙 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1] 해외IB 사업전략 및 국내 종투사 시사점
[별첨2]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