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25-11-05 조회수 : 2663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

 √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25.11.5.(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20일(목)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며, 11.5일부터 시행된다.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 근로자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및 햇살론 플러스(신규 출시) 등 특례보증상품

   **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90%, 비수도권 여신 110%가중치차등화한다. 다만, 동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하여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 ‘20.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도 상호금융업권 분류를 감안하여 예외 규정 도입

   **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24.6월부터 全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新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으로 상향 반영한다.


    *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 → (변경)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그 외 후속 조치]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10%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 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51105(보도참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1105(보도참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4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1105(보도참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x (46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