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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2026-01-13 조회수 : 172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1)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2)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2) K-Insurance Capital Standard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예: 후순위채)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의 K-ICS제도1)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령,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2)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 K-ICS비율 100%이상 유지 필요 / 기본자본 K-ICS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

      2)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규모(조원) : (’23년) 3.2 → (’24년) 8.7 → (’25년) 9.0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5.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K-ICS 비율 개요>


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100    ◈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100

 

가용자본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분류

 

*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본으로 관련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기본자본)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PAP B/S)순자산 中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부채 中 손실 흡수성인정되는 항목(예: 후순위채권)

 

재무상태표(PAP B/S) 구조를 설명한 도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기본자본으로 이전되며, 손실흡수성이 부족한 경우 보완자본으로 연결됨.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고,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으로 구성됨. 차감 항목과 지급 예정 배당액 등이 표시됨.

 

 주요 내용  

 

1. 기본자본비율 50% 이상 유지

 

  (1)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他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다.


<기본자본비율 기준 설정 근거>

 

 ➊ (시장위험)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는 발생 즉시 보험사의 대규모 손실이어질 수 있음. 보험사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기본자본으로 보유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권 시장위험액은 요구자본의 45.7%(’24년말 기준) 수준임을 감안

 

* 금리·주식·부동산·외환·자산집중위험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변수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

 

 ➋ (K-ICS제도 취지) 현행 K-ICS 제도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 고려시 기본자본비율은 50% 이상 유지할 필요

 

 ➌ (해외 및 他권역 사례) 유럽의 보험사 재무 건전성 기준인 SolvencyⅡ,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4.5%, 총자본비율 규제수준(8%)의 56% 수준) 등 고려

 

  (2)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후술).


  (3)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 등 규정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보험업감독규정 §7-10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7조의4➂).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시기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1.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 있어 경과기간(총 9년) 부여한다.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27.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7.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36.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 적용)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 1년 이내의 기간 중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未충족하는 것은 허용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A보험사 경과조치 적용방안(예시)>


구분

’27.1Q

’27.2Q

’27.3Q

(…)

’28.3Q

’28.4Q

’29.1Q

(…)

’30.1Q

(…)

’36.1Q

기본자본비율

14%

15%

15%


21%

21%

21%


25%


-

최저이행기준

14%

15%

16%

20%

21%

22%

26%

50%

조치사항

최저기준
부과


1회위반

(충족)

(충족)

1회위반

연속위반

조치부과


 

3. 기본자본 산출구조 조정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시가부채<원가부채) 경우, 동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 준비금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이 제한되어 계약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 고려


  한편, ’24년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ICS비율이 양호한 회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100%→80%)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적용대상 보험사를 ’24년 180% 기준으로 매년 10%p씩 하향 조정하여 K-ICS 권고치 수준 13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하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이익잉여금 내에 존재하므로 손실흡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려

 

 향후 계획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27.1.1일부터 기본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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