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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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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향 |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6조원(전년말 대비 +2.3%)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전년대비 증감(증가율): (‘21)+107.5(+7.1%) (‘22)△8.8(△0.5%) (‘23)+10.1(+0.6%) (‘24)+41.6(+2.6%) (‘25P)+3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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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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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98.7 (’22)97.3 (‘23)93.0 (’24)89.6 (‘25.3Q)89.3
(’25년말 기준 89.0% 내외 수준 추정)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6조원 증가하여 전년(+58.1조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기타대출은 △15.0조원 감소하여 전년(△16.5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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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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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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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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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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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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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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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69.2 |
(+8.0) |
+27.0 |
(+2.9) |
+45.2 |
(+4.7) |
+58.1 |
(+5.8) |
+52.6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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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
+38.3 |
(+5.8) |
△35.8 |
(△5.2) |
△35.1 |
(△5.3) |
△16.5 |
(△2.7) |
△15.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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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7.5 |
(+7.1) |
△8.8 |
(△0.5) |
+10.1 |
(+0.6) |
+41.6 |
(+2.6) |
+37.6 |
(+2.3) |
※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7조원)은 전년(+46.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4.8조원)은 전년(△4.6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감소(+52.2조원→+32.4조원)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0조원→+0.3조원)되었다.
* 은행권 주담대(+32.4조) = 은행자체(+15.2조) + 디딤돌·버팀목(+22.1조) + 보금자리론 등(△5.0조)
↳ 일반(+22.3조) + 집단(△5.8조) + 전세(△1.2조)
** 은행권기타대출 증감액(조원) : (‘21년)+14.7(‘22년)△22.8(‘23년)△14.5(‘24년)△6.0 (‘25년)+0.3
*** 디딤돌·버팀목 기금재원 증감액(조원) : (‘21년)+3.2(‘22년)+2.5(‘23년)+4.0(‘24년)+0.2 (‘25년)△7.7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0조원), 보험(△1.8조원), 저축은행(△0.8조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5조원)은 새마을금고(+5.3조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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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
'23년중 (1~12월) |
'24년중 (1~12월) |
'25년중p (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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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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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37.1 |
+46.2 |
+32.7 |
+6.2 |
+2.8 |
+4.1 |
+1.9 |
+3.5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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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
△27.0 |
△4.6 |
+4.8 |
+0.3 |
△0.5 |
+0.6 |
△0.8 |
+1.4 |
+2.3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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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
△27.6 |
△9.8 |
+10.5 |
+1.2 |
+0.4 |
+1.2 |
+1.0 |
+1.2 |
+1.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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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 |
△4.4 |
△3.0 |
+1.5 |
+0.03 |
+0.1 |
+0.1 |
+0.3 |
+0.6 |
△0.0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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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15.7 |
△5.8 |
+3.6 |
+0.6 |
△0.3 |
+0.2 |
+0.02 |
+0.1 |
+0.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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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협 |
△0.8 |
+0.2 |
+0.2 |
△0.1 |
△0.1 |
△0.01 |
+0.04 |
+0.1 |
+0.1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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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
△0.4 |
△0.2 |
△0.1 |
△0.002 |
△0.02 |
△0.02 |
△0.01 |
△0.003 |
+0.003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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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
△6.3 |
△1.0 |
+5.3 |
+0.7 |
+0.7 |
+1.0 |
+0.7 |
+0.4 |
+0.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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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
+2.8 |
+0.5 |
△1.8 |
△0.3 |
△0.4 |
△0.5 |
△0.3 |
+0.1 |
+0.5 |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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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
△1.3 |
+1.5 |
△0.8 |
△0.04 |
△0.3 |
+0.03 |
△0.5 |
△0.2 |
△0.04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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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 |
△0.9 |
+3.2 |
△3.0 |
△0.6 |
△0.2 |
△0.2 |
△1.1 |
+0.2 |
+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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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합계 |
+10.1 |
+41.6 |
+37.6 |
+6.5 |
+2.3 |
+4.7 |
+1.1 |
+4.9 |
+4.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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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동향 |
’25.12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 및 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1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기타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1.3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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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
’25.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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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6.2 |
+4.4 |
+5.8 |
+3.7 |
+4.1 |
+3.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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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
+0.3 |
△2.2 |
△1.0 |
△2.6 |
+0.8 |
+1.3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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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5 |
+2.3 |
+4.7 |
+1.1 |
+4.9 |
+4.4 |
△1.5 |
※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이 주담대인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하여 이를 주담대 통계에 수정 반영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2.1조원→△2.2조원)되었고,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둔화(+2.3조원→+0.7조원)되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0.7조원 감소하여, 전월(+0.8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0.1조원→△1.3조원)와 보금자리론 등(+0.1조원→△0.3조원)은 감소 전환되었고, 디딤돌·버팀목(+0.7조원→+0.8조원)은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1.2조원→△1.5조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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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11월) 주담대(+0.8조) = 은행자체(+0.1조) + 디딤돌·버팀목(+0.7조) + 보금자리론 등(+0.1조) ↳ 일반(+0.5조) + 집단(△0.3조) + 전세(△0.2조)
(12월p) 주담대(△0.7조) = 은행자체(△1.3조) + 디딤돌·버팀목(+0.8조) + 보금자리론 등(△0.3조) ↳ 일반(△0.5조) + 집단(△0.2조) + 전세(△0.5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5.9월)△0.5 (10월)△0.5 (11월)△0.4 (12월P)△0.5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2.3조원→+0.7조원)되었다.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3조원→+2.8조원)되었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0.04조원→△2.1조원)되었다. 업권별로는 여전사(△0.8조원), 저축은행(△0.5조원), 보험(△0.004조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9조원)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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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1.14일(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5년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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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6.1.14.(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 (논의) ’25년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 |
[ 주요 논의사항 ]
금일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25.6.27, 9.7, 10.15대책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5.7월) 등 정책적 노력과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下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1)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6.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2)의 평균 대출액3)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25년 기준 약 1.0조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 고액 주담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기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25.9.7일)
2)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 납부
3) ’25년 평균 대출액(집계중)을 기준으로 ‘26년 출연료 부과 (※ ‘24년 평균 대출액은 : 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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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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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출연요율 |
< 기준요율 >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
0.05%~0.30%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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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
‘26.4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