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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15 조회수 : 186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

 

✓ (자본시장법)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유통 허용

 

*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비정형적 특성)

 

  -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다양한 프로젝트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예: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이므로, 그 “내용”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나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법 시행(공포후1년, 부칙)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토큰증권 협의체*구성 준비작업 추진

 

*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금융투자·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 등
(‘26.2월중 Kick-off 예정)

 

  - 협의체 산하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 설계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23.7월)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5.11.27일 정무위원회, ’25.12.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자증권법 : 토큰증권 도입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허용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정보의 공동 관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유통을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이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모집할 수 없고 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획]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7년.1월,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 ’26.2월 Kick-off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 ➀·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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