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변경내용
1999-06-25
조회수 : 6790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 의무예탁기간 변경내용 및 추진일정('99. 6.19일 발표) ㅇ 의무예탁기간단축 : 현행 7년 → 99년 3년 → 2000년 1년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단, 사주규약 변경필 요) - 관계부처 협의 : '99. 6.14∼6.23 - 입법예고 : '99. 6.24∼6.30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99. 7월중(예정)
□ 의무예탁기간 변경내용 설명 ㅇ 현재 7년이상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만 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 금번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99년말까지는 3년이상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하고 - 2000년 1월부터는 1년이상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 인출 가능 ㅇ 변경된 내용은 변경이후 취득되는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례1) '96. 3월31일 취득후 예탁중인 주식은 '99년 6월말에는 3년3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현재는 인출이 불가능하나 금번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인출 가능 (사례2) '99. 5월1일 취득후 예탁중인 주식은 2000년 5월1일에는 예탁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인출가능 |
-
- 이전글
- 주식불공정거래 적발. 조치
-
- 다음글
- [해설]신종사채의 종류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