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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의의
1999-07-06 조회수 : 6246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이사회)과 감독기능(감사)을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이원제(Two-tier system) 채택

 

  ㅇ 독일식에 이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감사회 대신 독임감사를 채택하고,

      이사 및 감사를 모두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

 

    * 독일에서는 감사회를 구성하는 감사만을 주총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감사회에서 임명

 

 

 □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이사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영미식의

      일원제(Single-tier system)제도

 

  ㅇ 업무집행: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가 주축이 된 이사회내의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담당

 

  ㅇ 감독기능: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서 담당

 

   ⇒ 일원제이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기본철학은 독일식의

       이원제와 차이가 없음

 

현행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이사회

(업무집행)

 

감 사

(회계 및 업무감사)

     이 사 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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