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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제도 개요
1999-07-16 조회수 : 8195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500-5361~2

 

 

1. 보험중개인의 지위

 

 □ 보험회사에 종속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요율의 협상권을 가지고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97.4월 도입)

 

 

보험모집조직의 성격 비교

 

 

회사직접모집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목  적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요율협상권

×

×

보험료수령권

1)

×

계약체결대리권

×

×

회사전속의무

×

주 : 1) 회사와 모집인간의 계약에 의거 위임 가능(통상적)

 

 

2. 보험중개인의 등록 및 영업개시 요건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시험응시요건의 폐지 : 종전에는 보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99.7월 동 요건을 폐지

 

 

 □ 영업개시전에 다음의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

 

 

최초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이후

개인

1억원

 다음 금액중 큰 금액

  - 직전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의 3배

  - 최근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법인

3억원

 

 

3. 보험중개인 시험합격자 및 영업 현황

 

 □ 시험합격자 : 97년 51명, 98년 120명, 99년 상반기 173명 등 총 354명

 

 □ 영업현황 : 99. 3월말 현재 개인 7명, 법인 8개사 등 총 15개 보험중개인이 영업활동중

 

 

4.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현황

 

 □ 98년중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실적은 총 11,295건 120억원(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체 보험계약액의 0.1%에 불과

 

 

 <참고>

 

※시험과목

 

인보험 중개인

손해보험 중개인

배  점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150점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50점 

(3) 인보험 1부

    생명보험상품 및 약관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100점

 

 

 

(4) 인보험 2부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00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86-8199, 3786-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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