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구축기획단 ☎500-5396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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