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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대출 중개수수료 받으면 형사처벌!
2005-08-26 조회수 : 4215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받으려는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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