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2-03-30 조회수 : 6930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91

 

Ⅰ. 추진 배경

 


□ 차입형 토지신탁1)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2)는 건설·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 및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1)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 지급)

 

     2)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다올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신탁 등 7개사 

 

□ 건설·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금투·여전 동일)으로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29-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등(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