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동경 총회 결과
2012-10-12 조회수 : 87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담당자유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82

 1. 개 요

 

 □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10~11 동경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6.18~19)에서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ㅇ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한 정책발표가 투자자들의 신뢰 확대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개혁작업이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 및 경상계정 조정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금융개혁은 개혁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회원들은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지하며, 신속한 이행을 기대 함.

 

   - FSB는 글로벌 성장둔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실한 충당금과 자본 수준을 담보해야 함

 

   - 유로 금융시스템의 분열(Fragmentation) 징후와 은행들의 디레버리징 추세를 점검하고, 감독당국들은 국제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강화가 건전성 리스크 완화라는 원래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ㅇ FSB 회원국들은 글로벌 통합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은행(Banks)은 SIB, 보험(Insurers)은 SII), 글로벌 금융회사인 경우 G-SIFI, 국내(Domestic) 금융회사는 D-SIFI

 

  ㅇ FSB는 지난 6월 BCBS에서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금융회사(D-SIB) 규제체계 최종 권고안을 승인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B) 관련, ‘11년말 자료를 토대로 한 ’12년 G-SIB 선정 및 발표절차 등을 논의

    * '11년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09년말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29개 G-SIB 발표당시 FSB는 ’11년말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G-SIB를 ’12년에 발표하기로 함

 

  ㅇ FSB는 국제보험감독기구(IAIS)에서 마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감독 관련 협의보고서 발행을 승인

 

  ㅇ FSB는 현재 진행 중인 SIFI 정리계획 관련 평가를 ‘13년 초까지 완료키로 합의

 

 󰊳 기타 과제

 

  ①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 은행과 그림자 금융간 상호작용, MMF, 증권화(Securitization),  여타 그림자 금융기관, 증권대차와 Repo 등 그림자금융의 5개 분야별 작업 경과를 보고받고 및 향후 계획을 점검

 

  ② OTC 파생상품 규제 개혁

 

   - OTC 파생상품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별 법률 및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12년말까지 각 국 규제체계와의 상충 및 불일치 요소 등을 찾아서 대응하도록 요청

 

  ③ 법인별 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 FSB는 ‘12.6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권고안에 따라 LEI 이행을 위해 설립(’13.3)키로 한 규제감독위원회(ROC :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헌장(Charter)안의 G20 제출을 승인

 

  ④ 그 밖에 공시 및 회계 개선, LIBOR와 그 밖의 벤치마크, 바젤III 이행 경과, 신용평가사(CRA) 의존도 축소, 지역협의체 진행 현황, FSB 역량강화 안건 등을 논의

 

   -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3. 일본진출 국내금융회사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추경호 부위원장은 FS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일본 동경에서 현지 진출 국내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 

   * 8개 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 3개 증권사 지점, 1개 보험회사 지점 및 재경관, 금감원 사무소장 참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2012_FSB_Tokyo-Plenary-pr.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