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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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713
□ ’12.10.16일「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12.6.28)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개정내용)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
ㅇ (기대효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
□ 동 법률안(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12.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