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
2012-11-20 조회수 : 772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호종 팀 장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백인수 팀 장 연락처2156-9856

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

 

 ① 신용카드 발급요건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신용카드 결제 능력(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이상 등)이 있는 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갱신 허용

 

 ② 카드사의 카드 모집행위 관리·감독 의무 강화

    *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위반시 제재

 

□ 아울러 카드업계와 협회 스스로도 불법모집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 및 단속반 내실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

 

    ※ (참고) 지난 9월 발표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대책

 

 

Ⅱ. 주요 내용

 

1.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여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해 금감원·여전협회·카드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왔음(’12.9월~10월)

 

가. (신고대상) 길거리모집,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 불법행위


 ①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②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③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④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⑤ 종합카드 모집: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나. (신고방법) 신고센터에 불법모집 행위 신고


 ①(신고센터) 여전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여전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은 통합관리

 

 ②(신고방법)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불법모집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제출

     * 사진․동영상․녹취록․가입신청서 사본 및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 제출
    ** 성명․주민번호․연락처․이메일․계좌번호 등(신고자의 신원은 보장)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모사전송 신고는 불인정(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행)

 

 ③ (신고기한)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기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카파라치+합동감시반112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