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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04-18 조회수 : 8824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694

■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를 포함하여 투자다변화 도모

 

1. 추진배경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

 

ㅇ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합성 ETF*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위험평가에 있어서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

 

* 자산운용사는 증권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향후 해외주가지수 등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 ETF

** 자산운용사의 거래상대방이 해외주식 등 실물자산을 편입운용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 ETF를 포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의 경우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상향

 

다만,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 규정변경 시, 합성ETF 20종목(`16.3월 기준)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될 예정

 

3. 향후 계획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

 

`16.4월 :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예고(4.18~5.28)

 

`16.6월 : 규개위 심사

 

`16.7월 : 증선위, 금융위 보고 후 공포시행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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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pdf (9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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