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2016-04-27 조회수 : 8166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15.6)하고, 한국카카오 은행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15.11.29)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16.1.26)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

 

*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 → 금융지주회사법(§16②) 자회사 편입 승인 필요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김남구 및 특수관계인*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16.1.26)

 

* 김남구와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 3인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41% 보유 (이 중 김남구가 21.37% 보유)

 

** 한투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금융지주회사법(§8③) 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2.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금융위 ①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②김남구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음

 

ㅇ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함

 

3. 향후 계획

 

금융위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참고 1. 한국투자금융지주 현황 2. 한국카카오 현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hwp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pdf (6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