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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16-04-28 조회수 : 816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1

 5.6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5.6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5.9일에 상환하시거나,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5.6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림

 

 

3. 향후 계획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 예)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6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5.6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은행연합회)

 

* 예) 5.6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신기보, 주택금융공사금융공공기관도 5.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

 

문의사항이 있거나, 5.6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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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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