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금 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
2016-12-15 조회수 : 581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2100-2903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12.15(목) 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들이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금융협회, 학계, 금융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관계자와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 다수 참석하였음

(배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AIG 및 리먼브라더스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및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G20 등 주요국은 ’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부실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하였고,

 

-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ㅇ 동 권고안에 따라 FSB 회원국들은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16.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하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금번 공청회에서는 FSB 권고안 중 국내 미도입사항인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회생정리계획) 대형금융회사인 SIFI 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Recovery Plan) 작성해야 하고,

 

- 예금보험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융위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함

 

 (채권자 손실분담) 대형금융회사인 SIFI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 도입할 예정

 

-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재량으로 추가 제외가 가능함

 

- 국내 도입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및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조기종결 일시정지)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바,

 

-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일시적(예:2영업일)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시정지 기간을 결정할 예정임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EU 국가 중 베일인 제도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사례나, Dodd-Frank Act에 대한 수정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며,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14_공청회 보도자료.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4_공청회 보도자료-hwp.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