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 하고 있으며,
ㅇ 2금융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별첨))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2.주요내용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제외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①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됨
②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
※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2.19.~’17.1.19.)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
3.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예정)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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