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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1-10 조회수 : 1348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 10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등조치를 하였음.

 

㈜와이오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차 증선위 보도자료_금융위 최종.hwp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차 증선위 보도자료_금융위 최종.pdf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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